정보보호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프로세스 구축
DLP( 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
ISO 27001
국내 여러 기업들 및 여러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하며,
심화되는 개인 정보 보호 유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유통사 및 대형 유통사들은 본사뿐만이 아닌 물류를 위탁한 3PL 업체들을 대상으로도
개인정보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배송 및 이벤트 행사 등의 진행에 있어 대량의 개인정보의 유출은 기업의 이미지 저하,
개인정보보호법 70조-75조 사이의 양형 기준에 근거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통사 - 납품업체 - 3PL 업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전방위적인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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