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ESG 심사
그동안 공급망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은 개별 기업 차원의 이슈로 여겨졌으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되는 혼란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필수 재화나 전략물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ESG 평가는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위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EU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넷제로 산업법,
메탄 배출 제한 가스 수입법, 에코 디자인 규정, 자연 복원법 등이 입법이 되었습니다.
특히 CSDDD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공급망 내 환경·사회적 영향(인권과 환경 보호 의무를 의무화) 실사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CSDDD는 2027년부터 실질적으로적용될 것이며, 이 법이 시행되면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거래하는 공급망 내 기업의 인권과 환경관련 리스크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